SH, 입주자 고가차량 주차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 및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최근 SH는 고가차량 주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업데이트했다.


새로운 주차제한 정책

SH는 이제 입주자의 주차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전에는 입주자들이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차량을 주차하거나,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에 S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의 전체가액 산출을 적용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재계약을 불허하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제안했다.


국토부의 동참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하여 고가차량의 자산초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최근에 개정했다. 이는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입주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주차 현황과 대응

최근 SH가 실시한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은 총 337대로 확인되었다. 이 중 1%는 계약자와 세대원 소유 차량이며, 75%는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의 차량이었다. 나머지 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 및 리스 등의 차량으로 나타났다.


SH 사장 김헌동은 "이번 주차문제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와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입주자 관리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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